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권고의 대상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