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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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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권고의 대상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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