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권고의 대상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