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6.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전담기관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2.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전담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조사ㆍ연구
2.자원안보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3.법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이행 점검 지원
5.법 제17조에 따른 비상동원광산 지정을 위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 지원
6.법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 및 법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 지정을 위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
7.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및 관리 지원
8.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9.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10.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④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