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자문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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