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문단의 설치)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단의 설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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