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공동영농을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2.공동영농 운영 기반
3.사업추진 역량
②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해당 공동영농조직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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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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