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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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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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제37조 ·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제38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제39조 ·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제40조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제43조 · 관광단지 지정 요건제44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제45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46조 ·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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