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관광단지 지정 요건제44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제45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46조 ·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제47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8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제50조 ·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51조 ·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52조 ·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