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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