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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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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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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