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국가등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한 자
③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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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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