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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