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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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는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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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는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분 가중치 및 비율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기금관리조합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지역의 재건 및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및 제도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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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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