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는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분 가중치 및 비율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기금관리조합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지역의 재건 및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및 제도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