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은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피해액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수목의 피해액
2.주택 및 시설물 피해액
3.농작물, 임산물 및 과수 등의 피해액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 보상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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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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