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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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피해자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피해자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예산 규모,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대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해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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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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