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피해자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예산 규모,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대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해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제38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제39조 ·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제40조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제4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2조 ·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관광단지 지정 요건제44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제45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46조 ·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제47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