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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