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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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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