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사무
11.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
12.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13.법 제31조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