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산림투자선도사업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약에 대해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지역기업"이라 한다)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제45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46조 ·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제47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제48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9조 ·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51조 ·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52조 ·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