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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