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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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바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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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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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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