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영농조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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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경영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2.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명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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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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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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