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1.면적 기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시설 기준: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2종 이상 포함할 것
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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