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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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