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피해 대상 및 규모
2.그 밖에 피해지역의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구체적 기준,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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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에너지 보급 지원제32조 ·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제33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제34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제35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6조 ·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제38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제39조 ·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제40조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제4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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