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 회복 지원 등으로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