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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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을 말한다.
②국가등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지원된 사실, 환수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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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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