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산림 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산림경영특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3.국유림 편입 면적이 사유림 편입 면적보다 적을 것
4.지정 대상 구역에 편입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