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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