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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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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