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조성 면적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자연휴양림
가.국가등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부터 1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이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치유의 숲
가.국가등이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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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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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제36조 ·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제37조 ·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제38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제39조 ·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0조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제42조 ·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제43조 · 관광단지 지정 요건제44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제45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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