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조성 면적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자연휴양림
가.국가등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부터 1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이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치유의 숲
가.국가등이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