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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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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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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