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1.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나 주택ㆍ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2.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발생 또는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②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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