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①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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