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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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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시ㆍ도지사가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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