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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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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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제43조 · 관광단지 지정 요건제44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제45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46조 ·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7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제49조 ·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제50조 ·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51조 ·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52조 ·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