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위반사항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 3년 이내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평가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결과가 미흡한 과제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과다청구3.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 성과 보고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의 참여제한 및 환수와 관련한 사항은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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