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위반사항의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 3년 이내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평가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결과가 미흡한 과제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과다청구3.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 성과 보고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 3년 이내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평가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결과가 미흡한 과제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과다청구3.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 성과 보고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의 참여제한 및 환수와 관련한 사항은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