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6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조금법」 제4조에 따른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계상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소관과 및 유관단체, 기업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고위급 순방 등 사전예상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신청 및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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