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6조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조금법」 제4조에 따른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계상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소관과 및 유관단체, 기업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고위급 순방 등 사전예상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신청 및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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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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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