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사업비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정부예산편성 기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의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특수지역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2. 특수시기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