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사업비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정부예산편성 기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의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특수지역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2. 특수시기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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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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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