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5조 (협력사업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성과 평가 등을 위해 지역별로 각각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소관과장이 되고,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산ㆍ관ㆍ학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간 위원은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협력사업별 세부 평가기준 검토 및 조정2. 보조사업 신청기관의 세부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3. 보조사업 신청기관별 세부사업계획의 보조금 신청액 조정4. 보조사업자의 사업성과 보고서 검토 및 평가5. 사업비의 정당한 사용여부 검토6.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세부사업 선정 및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장관은 협력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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