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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