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7조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지역별 협력사업을 반영한 당해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협력사업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1. 연간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지역별, 사업유형별 예산 배분(안)3. 연간 추진사업(안)
장관은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해 제4조의 협력사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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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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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