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7조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지역별 협력사업을 반영한 당해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협력사업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1. 연간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지역별, 사업유형별 예산 배분(안)3. 연간 추진사업(안)
③장관은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해 제4조의 협력사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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