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4조 (사업계획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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