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2.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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