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9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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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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