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사업비의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③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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