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4조 (협력사업 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협력사업 추진방향 설정2.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3.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지원필요성 검토 및 조정4. 지역별 예산 조정5.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협회 및 학계, 연구기관(이하 "산ㆍ관ㆍ학"이라 한다)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지역별 협력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협력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