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4조 (협력사업 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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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협력사업 추진방향 설정2.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3.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지원필요성 검토 및 조정4. 지역별 예산 조정5.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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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협력사업 추진방향 설정2.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3.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지원필요성 검토 및 조정4. 지역별 예산 조정5.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협회 및 학계, 연구기관(이하 "산ㆍ관ㆍ학"이라 한다)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지역별 협력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협력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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