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21조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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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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