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20조 (사업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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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협력사업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협력사업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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