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8조 (협력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7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 운용상의 사유로 추가 공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
장관은 공고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신청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요청에 의한 긴급한 수요로서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각항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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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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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