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8조 (협력사업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7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 운용상의 사유로 추가 공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
③장관은 공고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신청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요청에 의한 긴급한 수요로서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각항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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