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신청사업의 심사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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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사업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경력 및 전문인력 확보 등)3.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4. 사업비 및 예산집행(안),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5.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사업 신청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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