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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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 통보일부터 해당 분야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인증을 취소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2. 영 제8조에 따라 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숙련도 평가 시험분석은 실적으로 본다.)3. 해당법률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의 거짓 기재 및 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4. 인증기관이 해당 측정·분석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 통보일부터 해당 분야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인증을 취소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2. 영 제8조에 따라 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숙련도 평가 시험분석은 실적으로 본다.)3. 해당법률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의 거짓 기재 및 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4. 인증기관이 해당 측정·분석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실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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