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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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숙련도 평가2.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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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숙련도 평가2. 현장평가
②숙련도평가는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2에 제시된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현장평가는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해 별표3에 제시된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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