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정도관리 평가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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