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 및 인증의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수질2. 해저퇴적물3. 해양생물
②평가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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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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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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