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정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환경 또는 정도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2. 해양환경 또는 환경분야 전공 학과의 부교수 이상인자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세분화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