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도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2.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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